광양경찰이 광양시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시공을 하는 B건설업자로부터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의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양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직당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광양시에서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14년 2월 경 B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0만원 이상 범죄의심 금융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거래자료를 수집 및 신고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입금 받는 등, 돈의 성격이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은 또, A씨가 또 다른 C건설회사에도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 도로 개설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병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