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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인재 전 시장 '외상 꽃값', 선거법 논란

결혼식장에 '이인재 파주시장' 이름으로 화환이 전달돼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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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30 18:05:01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외상꽃값 3600만원을 공무원들이 대출로 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자신의 명의로 보낸 '외상 꽃값'을 회계과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값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직원들에게 보낸 화환이 아닌 관내 기관이나 조직에 보낸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일산 백석동에서 있었던 결혼식장에 '이인재 파주시장' 이름으로 화환이 전달돼 파주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고 주의 경고한 경우도 있었다. 관내는 아니지만 파주시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선거법 112조에서는 시장 등 입후보 예정자가 물품이나 화환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벌금 50만원이 한도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인재 전 파주시장은 4년 재임기간 중 8900만원의 꽃을 비서실을 통해 주문했고 회계과에서는 그 중 4200만원을 정산해 4600여만원이 외상 대금이었다. 이에 화환을 판매하는 농원측은 외상값을 회계과에 요청했고 이인재 전 시장이 책임을 지지않자 회계과 직원 2명이 대출을 받아 총 3200만원(각각 1600만원씩 대출)을 갚았다.

회계과에 의하면 배달송장을 조회해본 결과 총 6500만원의 꽃값으로 돼 있어 처음에는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대출받아 외상대금을 처리하려 했으나 총금액이 다르다는 주장으로 총 3200만원을 대출해 처리한 건이다.

파주시장의 판공비는 연 7500만원으로 4년간 8900만원을 꽃값으로 사용한 것은 도를 넘어선 일이다. 공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의 화환까지 금액에 포함됐다면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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