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시·도지사의 대우 현실화,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차관급에 그치고 있는 시·도지사의 대우를 지역정책과 국제간 교류활동, 책임있는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고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되도록 자치조직권의 정상화 요구와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보수·보강 등 정비가 되지 않은 노후저수지 정비를 위해 시·군 관리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자치조직권 규제를 완화해 현행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부단체장 정수, 행정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저수지의 위험 노출은 또 다른 국민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