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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나선다

“야생동물, 함부로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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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희정기자 |  2014.10.27 16:44:34

▲지난 5월 울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물개.(사진/울진군 제공)

경상북도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단속하고 산속에 설치돼 있는 불법 엽구(올무, 덫, 뱀그물 등) 수거로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근절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에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기간내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치며, 지방환경청, 밀렵감시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획이 금지된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5종(포유류 20종, 조류 61종, 양서류·파충류 7종, 어류 25종)과 환경부령으로 정한야생동물 479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야생동물이 포획금지 대상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환경부와 경북도에서 2000년 부터에 강력한 단속을 펼쳐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66건의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이는 야생동물이 보신에 좋다는 속설과 맹신, 고가의 불법거래시장 형성, 손쉬운 밀렵도구의 제작과 설치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적발될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시·군에서 개장되는 수렵장에서 승인된 종류만 가능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도 및 시·군 환경과, 경찰서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행위,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로 불법 포획물을 소지, 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권오승 환경산림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 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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