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 부처가 훈령·예규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전산시스템에 등재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각 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 4608건 가운데 717건(15.5%)은 10일이 지나서 등록됐다. 이중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97.1%, 88.9%가 10일이 지나서 등록되는 등 전산시스템 등재 관리가 엉망인 상태다.
이는 행정업무처리 혼선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은 행정각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가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서 훈령·예규를 관리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단순히 각 부처가 기한 내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