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한 제1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돼야 할 사항,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으며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등 3건은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및 철회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고양시 주요 사업 현장 62개소를 방문했으며 이는 2013년 54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로 주요방문지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수중촬영장,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장, 삼송하수처리장, 백마지하차도 건설사업 현장, 현충공원전시관, 북한산 산영루 등이다.
각 위원회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훈령으로 제정 시행해온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 권익보호와 법치사회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시민들의 생업의 현장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로 의원들의 각오와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이라며 ”항상 시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시민의 생각 속에서 대안을 찾는 역동적인 의회활동을 실시하겠다고“고 밝혔다.
다음 제1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