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4.10.24 14:41:12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연말에 개정돼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2016년 임용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예상 연금지급액 자료를 보면, 9급으로 20년 재직 시 받게 되는 연금액은 70만원이다.
2036년에 연금수령액 70만원이면 노후대비가 가능한 액수일지 의문이다. 9급으로 시작해서 30년 재직해도 수령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20년 재직 시 연금액이 91만원이며, 30년 재직해야 17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대다수가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현실에서 현직에서 받는 보수도 초봉 120여 만 원에 불과한 데다 노후마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보면,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이 50.4세로 발표된 것처럼 퇴직 후의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30%가 4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평균퇴직연령은 33.8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서 몇 년씩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1/3가까이가 조기에 공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신규 임용 공무원은 더 깎을 수도 없을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이들의 연금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다.”며,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을 올렸으면 올렸지 이정도의 퇴직연금을 더는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