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점검리스트에 환풍구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사항에 환풍구가 없었던 해당 시설물은 정기점검 때마다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환풍구는 항목에 없어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유스페이스2 정기점검 현황 및 시설물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정기점검 목록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환풍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정기점검으로 환풍구는 체크리스트 목록에 없어 지금껏 관리가 되지 않았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2 건축물은 연면적 8만3639㎡로 관련법 상 정기점검 대상이다.
건축주인 ㈜유스페이스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2012년 준공 이후 총 5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매번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초래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안전등급 양호)'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점검결과에는 환풍구의 안전진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정기점검 시 건축물 체크리스트에는 건축구조물과 부대시설로 점검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부대시설의 경우 지반(포장)상태, 옹벽(축대)상태, 담장상태를 점검토록 돼 있을 뿐 환풍구 항목은 없다.
황영철 의원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은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그간 환풍구가 점검항목에서 빠져있어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세분화하고 정기점검 항목에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