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기부금 등을 가스도매요금에 반영하거나 임의로 가스 도매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국민들에게 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23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 간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경비나 관련 없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비 등 총 4195만원을 부당하게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걷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경비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 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없는 비용을 가스요금에 포함시켜왔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 349억원을 공급비용에 포함시켰다.
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관련 없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672억원과 2013년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액된 감가상각비 등 1284억원 등 총 4195억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강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산정방식과 이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과도한 가스요금이 부과되어 오고 있다"며 "가스요금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