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민경선 도의원(고양시), "운전 면허 간소화는 교통사고 원인"

건설교통위 민의원, 21일'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22 08:41:30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시)

"속성 운전면허 양산은 도로 위 잠재적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21일'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2010년 2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단행된 국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에 대한 강력히 반대하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운전면허 시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은“최근 국내 운전면허 취득이 쉽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 목적의 중국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가뜩이나 안전무방비 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완화된 것으로, 학과 및 장내기능 교육시간은 당초 25시간에서 각각 5시간과 2시간으로 줄었으며, 실질적인 도로 위 운전능력을 숙련하는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주행거리는 당초 700m에서 50m로 대폭 줄었고, 평가항목은 15개에서 2개로 거의 폐지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과거 가장 탈락자가 많았던 ‘S자’와 ‘T자’ 코스는 폐지되었고, 조향능력과 교통신호․안전표지판 인지 등의 필수항목도 제외된 상태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호주가 100시간, 독일은 70시간, 일본은 5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 등으로 국민적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건의안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도의회 통과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