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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대전국세청 세무조사 확대 후 국세환급 급증"

세무조사 부과세액 550억원↑ 국세환급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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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20 15:54:06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증가하면서 행정소송 청구액이 늘고 결과적으로 국세환급금도 급증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이 확대된 뒤 납세불복 청구 금액와 국세환급 규모도 급증한 점을 지적하고 무리한 세무조사 여부를 따져물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대전지방청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2년 법인사업자 359건, 1789억원으로 건당 4억9800만원이, 개인사업자 31건, 388억원으로 건당 1억2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에 비해 2013년 법인사업자 408건, 4556억원으로 건당 11억17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부과금액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아 314건, 730억원으로 건당 2억3200만원을 부과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 청구금액과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도 급증했다.

이의신청 청구건 수와 청구금액은 2011년 330건, 803억원에서 2012년 370건, 952억으로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청구건 수와 금액은 2011년 107건, 501억원에서 2012년 127건, 1970억원으로 세 배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납세불복 국세환급금은 2011년 460억원에서 2012년 162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문헌 의원은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로 향후 대전지방청의 국세환급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탈법·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국세환급 확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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