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의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불기소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범죄 불기소율은 70%를 넘었다. 반면 미성년 성폭력 재범률은 3배 가량 증가했고,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위반자와 고검 산하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낮은 이유를 묻고 미성년 성폭력 재범률과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광주고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불기소율은 47.7%로 이는 전국 검찰청의 집시법 위반자 불기소율(35.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고검 산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도 낮아 최근 6년간 접수건수 5768건 가운데 4323건(74,1%)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2009년 이후 기소율은 계속 하락해 2013년 기소율은 5.7%에 불과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율은 3배 가량 증가했고, 장기미제사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총 2666명으로 이중 재범은 181명(7.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재범인원 22명과 비교할 때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광주고검 관내 지검들의 장기미제사건은 2010년 3418건, 2011년 3455건, 2012년 3693건, 2013년 4255건, 2014년 8월 기준 총 77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제사건 대부분이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나 강도, 절도사건 등 형사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과 청렴의무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계속 되풀이 하는 한 국민의 불신감을 계속 증폭시킬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