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자)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10월 20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수질오염을 부추기므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되다가 2012년 10월부터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판매·사용을 허용은 음식물찌거기가 고형물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도록 인증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및 전기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14년 10월 현재 52개 제품)에 한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이나 다단계 판매망 등을 통해 인증 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속이거나 인증 받은 제품을 구조 변경해 오물찌꺼기가 100% 배출되는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할 수 있고, 고농도 하수가 유입돼 하수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약 5개소 추정), 불법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아파트 건설현장,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불법 분쇄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단속결과 미 인증 및 불법 구조 변경 오물분쇄기를 유통·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확인방법을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에 게재했으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인증된 제품 여부를 확인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