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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현직 춘천시의원 검찰 고발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등 혐의…현역 의원 1명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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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19 00:53:27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현직 춘천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춘천선관위가 또 다른 현역 시의원 1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6·4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선거비 외 추가 금액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시의원 A씨가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금품과 음식물 등은 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원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자세하게 해명했다"면서 "일부 사실은 과장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원 A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춘천선관위가 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함께 현역 의원 B씨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선관위 관계자는 "시의원 A씨를 금품 제공과 음식물 제공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고, 또 다른 현역 시의원도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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