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면 충돌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자, 아시아나는 금도를 지키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엄정한 운항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괌 참사 등 대한항공의 사고 때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조치를 했으며 "행정처분은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과징금 납부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안전도 제고 노력은 무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또 다른 항공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여론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가 지난 15일 국토부에 아시아나 항공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낼 때도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이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반박에 나섰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을 여론 조성에 동원을 운운한 대한항공의 입장자료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과 미주 한인 총연합회 등 교민단체의 선의와 순수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영역에서는 경쟁하더라고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큰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동 업계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최대 2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늦어도 11월 안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CNB=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