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167일을 경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총 184일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법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헌재의 심판결정 시한은 올 5월 4일까지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지연과 관련 검토할 기록 분량도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김진태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9명은 통합진보당 사건 접수 이후 이날 현재까지 연가 총 71일과 총 113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일원 재판관은 스리랑카 및 인도 대법원, 인도 델리 고등법원 방문, 제97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등 참석을 위해 3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4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버클리 한국법센터 제1차 연례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등 참석을 위해 25일간 3600여만원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미 167일이 넘었다. 밤을 새도 모자랄 판"이라며 "하지만 재판관 9명이 휴가 및 해외 출장으로 184일을 다녀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통합진보당이 해산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지급된 국고 보조금 및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 등을 합산하면 83억원 이상"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