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 자원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 최근 동해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이 16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법별 오징어 생산현황(1996~2013) 자료에 따르면 동해구트롤만 1996년 22t에서 2013년 3만6574t으로 무려 166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동해 남부 해상에 오징어 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자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 트롤어선이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불법공조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10t 미만 연안복합어선 등 소형어선의 어획량은 1만8895t에서 4588t으로 75.7%나 감소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대형트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공조조업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0일, 2차 위반시 60일, 3차 위반시 90일이 행정처분된다.
특히 어민 스스로 오징어 자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조조업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홍보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불법 공조 조업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면서 "동해안 오징어자원 감소의 주원인이 트롤어선의 남획인 만큼 공조조업 근절 등 자원관리 방안을 선행한 후 동해구 트롤어선의 안전 확보에 대한 분쟁 해소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