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지역특산물인 대게는 최근 불법조업(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는 연중 통발을 이용해 불법 포획해 운반책(어선), 판매책(냉동탑차)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문 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대게자원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고 대도시 전통시장에서 적극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두환 도 동해안발전추진본부장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게암컷 불법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