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상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업자들의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심모(54)씨 등 공사업자 3명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강씨는 한전 금산지점에서 근무하던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심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지점장에게 인사하고 싶다"며 건넨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으면서 관내 공사업자들이 지점장에게 주려 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를 통해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금산지점장은 강씨로부터 업자들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