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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은‘언발에 오줌누기’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신설 대신 소방목적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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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10.14 15:32:26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14일,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민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 등의 지방세제 개편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정부는 현행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현재 주민세가 4800원으로 2만원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4배 이상 인상이 되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바(주민세 증세의 타당성)에 의하면 주민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을 납부하는 조세로 이를 증세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에게 2만원과 서민에게 2만원의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더 큰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과세원칙 중 하나인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증세라고 밝히며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의원은 주민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주 의원은 “주민세 올려서 지방재정 확충하라는 것은 정부가 너무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의 원인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 고려나 재정확충 방안 없이 복지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복지확대는 시대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부담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평한 증세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부자는 감세해주고 지자체는 주민세나 인상해서 충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복지예산 부족분이 총 1,1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사업 때문에 타 분야의 세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싱크홀의 주범이 되는 상하수도 누수를 관리하는 비용,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을 보수해야 하는 도로정비․포장 비용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비용도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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