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회나 모범 직원상을 수상한 직원이 정기점검업무를 허위·부실로 수행한 것도 모자라 근무수당 및 현장활동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고, 에스코사업 대상 적용오류에 따른 부당성과급 환수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 전기안전공사의 근무기강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태안지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전 모 씨(45세)는 교육우수상 및 모범직원 상을 두 번 이나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합감사 기간 중 전 씨 점검했다는 정기점검 대상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11년.11월부터 ’13년.2월까지 정기점검대상 가구 총 169호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실제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은 채, 마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모두 ‘적합’으로 전산입력해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전 씨는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해 고객 측에 부적합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았으며, 적합한 설비에 대해 부적합통지를 한 것처럼 점검결과를 ‘부적합’으로 전산입력 후 다음 달 재점검할 필요 없이 ‘적합’으로 입력, 업무를 마감하는 등, 총 453개소에 대해 본인 마음대로 전산입력 후 마감처리 하는 방식으로 점검결과 판정을 허위로 보고했다.
게다가 평일에 실시한 진단업무 실적을 휴일에 실시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진단활동비성 시간외근무수당 15%를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검사기간에 확인된 총 83건 모두 실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일자와 다르게 보고하여 총 72만79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시설개선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대상을 휴일에 1건(2만5000원), 평일 2건(1만 원/건)으로 입력해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실제 고충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55건에 대한 119민5000원의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2013 전기안전대상 유공자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부서 3인이 처음 하는 업무임에도 충분한 사전지식과 검토 없이 포상자 결정의 전 과정에 소홀히 임해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담당자 김 모 차장은 내부직원에게 수여할 장관표창 추천자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차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장관표창 추천자 2명을 누락시키고 감급인사위원회의 장관표창 추천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2명을 최종 추천자로 임의로 변경했다.
또, 접수과정에서 기한이 종료했음에도 온정주의로 동료의 부탁에 의해 추가 접수를 받는 접수과정의 절차적 오류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상자인 방 모 부장은 기안자의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확인 없이 결재했고, 차상자인 유 모 처장 또한 기안자의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직상자 방 모 부장과 같이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확인 없이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기강이 해이와 허술한 내부관리 수준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사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대상의 사용전점검 실적은 사업비용의 15%를 사업수입기여도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용전점검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전기사용합리화를 위한 구좌 분할된 대상에 대해 업무규정 이해 부족으로 에스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코사업으로 적용해서 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서울동부지사에서는 통합구좌에서 개별구좌로 계약 변경된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이 신청됐으나 에너지사용합리화라는 문구를 잘못 해석해 에스코사업으로 적용했고, 서울북부지사는 보안등설비 신설, 개량된 설비에 대해 사용전점검으로 신청된 대상을 에스코 사업으로 실적을 입력, 사업수입기여도 성과금을 청구하는 등 ‘에스코사업 대상적용 소홀에 따른 성과금 회수 현황’에서와 같이 2011년 4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총 4만4305건/9793만9850원의 성과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추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협회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며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