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원지를 원료로 하는 제품. 해당 제품은 담합과 관련 없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컵라면 등의 재료로 쓰이는 컵원지 판매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 사업자에 대해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 6개 제지사업자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컵원지는 일회용컵과 컵라면 용기, 종이도시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시장 규모는 연 14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자는 수십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한 내부 문건을 보면, ‘컵지5/1부터 120만원 이상 판매 유도’, ‘대한펄프와 동조하여 펄프 가격 인상시 가격인상으로 펄프가격 흡수하겠음’, ‘125만원/톤 이상 판매 합의’ 등 구체적인 담합 방법이 적혀 있었다.
6개 업체들의 담합한 결과, 지난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 가격은 47% 올랐다. 같은 기간 컵원지 원료인 펄프 가격이 13% 증가한 것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지업계에 만연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쟁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