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들의 범죄가 수감자 뺨 칠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절도, 주거침입, 간통, 성희롱 등 범죄가 504건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 견책과 불문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려 제식구봐주기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135건, 폭행·재물손괴 63건, 금품·향응수수 22건, 간통·성희롱 12건, 절도 및 주거 침입 7건, 사기 7건 등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분은 가장 약한 견책과 불문경고가 60%를 차지해 제식구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법무부 직원 504명의 비위에 대해 견책처분 226명(44.8%), 불문 경고 75명(14.9%), 감봉 1월은 90명(17.9%)으로 대부분 처분 수위가 낮았다.
특히 절도, 간통, 향응수수, 주거침입, 성희롱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절도마저 불문경고 처분했다.
법무부 소속 기관별로 보면 교도소가 363건(72%)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을 넘었고, 보호기관 90건(19.4%), 출입국관리기관(6.9%), 법무부 5건(1%)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법무부 직원의 비위 정도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죄질이 나쁜 비위에도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국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추가 비위를 막을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