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품품질 검사 결과 불합격처리된 LED조명 생산업체가 거래 정지 기간 공공기관에 80억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 품목으로 등록된 구체적 사실을 들어 조달청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했다.
정문헌 의원에 따르면 LED조명을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자가품질보증제도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납품검사를 면제해줬다. 이후 조달청은 단가계약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2014년 1월 27일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2월 26일에 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우수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게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2년 동안 별도의 납품 검사 없이 조달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A업체 제품은 자가보증물품으로 등록돼 거래정지 기간인 지난 2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기관에 68건 81억1000만원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3월 20일 A업체 제품에 대한 품질 재점검을 실시했고, 5월 19일에 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적으로 품질재점검 기간에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해당 제품이 제품 라벨에 초기광속을 과다하게 표시한 점은 있으나, 일반 표준제품보다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A업체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 품목으로 등록하기 전인 2013년 11월 현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2주 후 단가계약 품질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품질검사 신뢰성에 상처를 냈다.
정문헌 의원은 "LED관련 업체들이 많고 경쟁이 심한 시장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업체들이 조달청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자가품질보증 지정 취소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