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국세불복과 관련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청의 평균 패소율이 7% 미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불복과 관련한 서울청의 높은 패소율의 원인을 따져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청의 최근 5년간 국세불복과 관련한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20.52%로, 패소금액만도 1조7230억원에 달했다. 납세불복에 의한 총 환급금은 2조8691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지방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부청 5.88%, 대전청 6.62%, 광주청 4.06%, 대구청 4.04%, 부산청 5.02%로 7% 미만이었다.
특히 법인세 소송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한 언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법인세 부과소송 124건 가운데 65건에서 패소했다.
현재 서울 소재 국내 10대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조세 담당 전문인력은 약 370명 가량으로 이들 가운데 30% 가량은 국세청과 세무서, 조세심판원 출신이거나 국세청 산하 위원회 또는 고문 변호사 경력자로 알려졌다.
정문헌 의원은 "대형로펌들은 풍부한 전문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각 심급 소송에서 납세불복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대형로펌들을 상대로 서울청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조세정의 확립과 선진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소송 전담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