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세균이 과다 검출된 유기농웨하스를 유통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의 ‘유기농웨하스’와 ‘유기농초코웨하스’ 2종에서 식중독균이 과다 검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웨하스 100만갑, 31억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와 공장장, 공장품질관리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농웨하스와 유기농초코웨하스 2종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과다 검출됐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 1g당 세균은 1만 마리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치 초과 검출된 제품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재검사해 유통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크라운제과 측은 규정된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이 생겼고,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에 대해 공장 자체 검사,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기관 검사 등 모두 3종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며, “문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회수된 제품을 전량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일반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제품 안전성은 확인했지만, 고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