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0.09 08:58:05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진태)는 지난 7일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 만원을 고의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고양시 소재 K 출판사 대표 박모 씨(남, 5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망가 2년이상 잠적한 구속된 K 출판사 대표 박모 씨를 긴급 구속했다.
박모씨는 사업장내에서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한 후 해외에서 2년여 도피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주소지 거주불명상태로 출판사를 실제 운영하는 등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 후 매출채권 및 재산을 허위 양도, 입국 후 제3의 출판 회사를 운영되는 등 허위 부도여부를 집중 수사 하고 있다.
수사결과 체불자 54명 중에는 20 ~ 30 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 관내 체불금액 2014년 9월기준 28억은 2013년 9월기준 24억으로 12%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관내 다수를 차지하는 출판업 및 서비스업의 계속된 불황으로 체불액이 증가 한 것이다.
김진태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