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부스가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톨게이트 요금징수원들은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방송대학교 박동욱 교수팀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부스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폐암 등 신체이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2경인 고속도로 남인천 톨게이트에서 요금징수 외부, 톨게이트의 대기질을 측정했다.
또 박동욱 교수팀은 서울(25, 28일), 서서울(23일), 남인천(30일) 톨게이트에서 요금부스 내 대기오염을 측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남인천 톨게이트 외부의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유해 물질이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반면 박동욱 교수팀이 요금징수 부스 내부의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부스 내부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검댕, 도시대기 평균기준 5㎍/㎥)은 서서울 14.3㎍/㎥으로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
또 서울은 9.49㎍/㎥, 남인천은 11.5㎍/㎥이었다.
호흡기 자극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오존(8시간 평균 환경기준, 0.06ppm)은 서서울 0.16ppm으로 기준치의 2.6배에 달했고, 서울은 0.08ppm, 남인천은 기준치와 비슷한 0.058ppm이 각각 검출됐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1시간 평균 환경기준, 0.1ppm)는 서서울의 경우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0.35ppm이 검출됐고, 남인천은 0.11ppm, 서울은 0.08ppm이 각각 검출됐다.
미세먼저는 3곳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초미세먼지(1년간 평균 환경기준, 12㎍/㎥)는 서울 28㎍/㎥, 서서울 20.6㎍/㎥, 남인천 24.4㎍/㎥로 약 두배 이상을 초과했다.
황영철 의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부스 내부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유해물질이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해 요금징수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징수원들의 복지후생증진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요금징수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직원 1인당 연간 7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용역비에 설계하도록 별도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도로공사가 직영하던 시절 15만원의 절반에 미치는 금액으로 이마저도 현재는 5만원 가량으로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