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4.10.08 08:58:39
국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의 인증율이 지난 8년간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ACCP체인 4단계 중 한 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HACCP인증 축산물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HACCP 인증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국내 축산물HACCP 인증평가 총 대상 업소 7만4736개 가운데 인증을 받은 업소는 모두 8596개소로 11.5%에 불과했다. 다만 2009년 1078개소 인증실적에 머물렀던 것이 2013년 2368개소, 올 상반기만 1003개소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HACCP이란 공중위생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중요 관리점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기법을 말한다(HA: Hazard Analysis,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 CCP: Critical Control Point, 위험요소를 예방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는 공정이나 단계)
축산물 HACCP체인은 사료제조단계, 농장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총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중 사료제조단계는 HACCP인증 대상 업소 254개 중 136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 53.5%, 농장단계는 1만9080개 중 5787개소로 30.3%, 가공단계는 4769개 중 2108개소로 44.2%, 그리고 유통단계는 5만633개 중 565개소로 1.1%로 나타냈다.
특히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식용란판매업 등으로 구성된 유통단계에서는 이들 각각의 인증율이 1%, 1.1%, 2.1% 등으로 저조했다.
또 식용란판매업의 경우는 대상 업소 수 파악도 안 된 채 55개소에만 인증을 줘 인증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 상 4단계의 HACCP체인 중 단 한 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HACCP인증 축산물로 분류된다.
즉 농장단계의 오리가 가공단계의 식육가공업에서 HACCP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종단계인 유통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HACCP으로 인증되는 기이한 구조인 것이다.
김기선 의원은 "HACCP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며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단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최종제품의 검사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위해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HACCP인증을 전 단계 통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