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농업부문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6차 산업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규정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6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에 막혀 있는 농수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포함한 3차 산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6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관련 글은 모두 84건으로 대부분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뇌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만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할 수 있지만 3차 산업의 핵심인 체험시설과 관광시설은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정부의 6차 산업 활성화라는 국정과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지 173만ha 가운데 농업진흥구역 102만ha(59%), 일반농지 71만ha(41%)로 구성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산업인 체험시설과 관광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일반농지에서 농민 개인이 아닌 농민공동체를 결성하면 체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농지가 없는 농민이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농지를 구입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예전과 달리 수십~수백 미터를 가야 농가가 있는 농촌에서 농민공동체를 결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대다수 농민들은 정부의 성의 없는 답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6차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면서 "농민 개인이 체험활동을 하면 농지가 훼손되고 농민공동체가 체험활동을 하면 농지가 보존된다는 식의 정부논리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6차산업 활성화로 고질적인 도농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농업 개방화에 맞서 우량농지 보호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6차 산업 활성화로 우량농지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고 규제완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