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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심각하다

서울 부평 등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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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10.07 17:27:37

올해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에 대한 각각의 협정(용산기지이전협정YRP,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미군기지의 폐쇄, 반환, 이전 등 대규모 재편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난 10 여 년간,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였다.

2007년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은 23개 반환미군기지, 2011년 퇴역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과 핵무기 사고 증언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문제는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반환 예정인 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1000배가 넘는 벤젠, TPH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2016년 반환 예정인 부평 캠프마켓 DRMO(폐기물처리소) 주변지역 토양에서 벤젠, 납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용산기지의 경우,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인 서울시가 10 여 년 넘게 녹사평 일대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진행하며, 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 제안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군 측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묻는 것도 타당하지만, 환경오염 예방의 차원에서 평상시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이 2012년에 개정된 사실이 올해 5월에야 확인됐다. 개정된 내용 중 주목해야할 것은 “주한미군 시설이 POL(석유, 오일, 윤활유)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야 할 경우 이 처리 목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00ppm” 개정 전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오염은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대부분이어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지 내부/외부의 토양·지하수를 조사할 때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의 처리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은 관리기준의 후퇴를 의미한다.

한미 SOFA 환경양해각서에 적시된 오염정화기준인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간 건강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자, 보완책으로 한-미 합의에 의해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가 도입됐다.

하지만 JEAP이 처음 적용된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2009년 JEAP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토량 1,356㎡ (0.26%) 로 정화비용 3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2011년 반환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토량 9만 5,877㎡(17.96%), 실제 정화비용 146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캠프 하야리아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는 JEAP 절차에 대한 개선 없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JEAP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주한미군이 유류수송용으로 건설·운영한 한국종단송유관(TKP) 468km의 경우 1992년에 국방부가 인수했는데 2004년 당정 협의를 통해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폐쇄결정을 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현재까지 총392km 중 155.6km, 39%만이 철거가 완료됐다. 올해 철거 작업을 진행한 한강 성수대교 남단 외에도, 상수원 보호구역(9개소) 상류 5km 이내 매설된 TKP의 철거 작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와 성남에서 평택까지 총 76km 송유관에 대한 안전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등 군사·안보의 프레임과는 별개로 환경오염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미군기지는 서울, 부산, 부평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 속에도 있고 농·어업, 작물재배 등 토지·해양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속, 유류/중금속/유해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조사 결과 및 오염사고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부터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지 내부에 대한 접근권 및 조사권 보장, 한-미 공동조사 보장, 평상시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 강화, 반환 절차 개선 및 SOFA 환경조항 개정까지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당 지역지자체는 지금보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함께 미군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략을 통해 현실적인 협상안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31개 기지들이 반환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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