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로 환경부가 추진 중이던‘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환경안전 기준 강화’에 대한 요구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5월 초등학교 운동장의 환경노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납과 아연, PAHs가 초과 검출됐고, 이에 환경부는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을 추가해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 규제완화의 열풍 속에서 지난 제 505회 규제개혁위원회의결과 이와 같은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결정을 후퇴시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초등학교 운동장의 관리기준 등의 수단이 없고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정령의 입법예고까지 발표한 환경부가 결국 이러한 규제위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강화 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