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0.07 10:04:06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규제 신고고객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운영 규정' 제정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을 제정·공포했으며,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했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기본원칙 마련, 헌장 실천 노력, 관련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방법,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등이다.
또한, 시에서는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 민원중 법령 미비, 각종 규정 불명확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부서)와 협력해 해결하는 현장 규제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규제조정회의를 통해 부서간 이견을 조정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 현장규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 기업,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규제 애로신고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위반 신고는 ‘인천광역시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규제개혁추진단(032-458-7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규제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인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민원/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 시군구 민원실이나 인천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기업·소상공인 모두 안심하고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