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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약속어음 위조 사범 검거..."딱지 어음" 유통

파주 소재 S물산의 피해 신고를 받고 적극적인 수사 전개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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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07 10:00:16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지난 1일 약속어음을 위조해 장당 3백만원씩 3회에 걸쳐 판매한 유가증권위조 사범을 구속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일명 ‘어음 고씨’라 불리며 속칭 ‘딱지 어음’을 유통하는 자로, 각종 위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진술로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갔던 자로 알려졌다.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약속어음을 위조해 장당 3백만원씩 3회에 걸쳐 판매한 유가증권위조 사범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일명 ‘어음 고씨’라 불리며 속칭 ‘딱지 어음’을 유통하는 자로, 각종 위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진술로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갔던 자로 알려졌다. 딱지어음이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불법 어음을 말한다.

파주경찰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S물산, 파주시 적성면 소재)의 피해 신고를 받고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왔다.

선면수사, 통신수사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어음 고씨’라 불리는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의 주요 활동지를 집중 수색하고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9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부근을 배회하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와 공범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수사전력 분석 및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

파주경찰서는 "피의자가 사용한 대포폰, 수첩 등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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