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의 위·수탁관리 기준이 '막국수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될 전망이다. 막국수박물관 위·수탁 여부를 놓고 춘천시와 춘천시막국수협의회가 법정 소송까지 벌였던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춘천막국수협의회는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막국수박물관 위탁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공모 절차에 앞서 이대주 시의원의 요청으로 관계자 의견청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춘천시가 막국수체험박물관을 공모를 통해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자 춘천막국수협의회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위탁계약 무효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막국수박물관 조례 가운데 관람료의 감면 등을 담은 제7조와 위탁관리를 규정한 제11조를 수정키로 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251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중 위탁관리는 기존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막국수 관련 단체'로 수정키로 했다.
조례 수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위탁관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재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재계약 공모에 앞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간담회"라며 "막국수박물관 수정안이 의회 내에서 처리된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2006년 30여억원을 들여 신북읍에 막국수체험박물관을 마련해 직접 운영하던 중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해 공모를 통해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