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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탁상행정, 어린이들 유해물질에 노출

어린이 유해물질 기준초과시설 64.6% 개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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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10.06 15:21:15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도 시설관리자의 소극적인 개선의지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사후관리 속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유해물질이 검출된 보육시설,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2004개소 중 개선되지 않은 곳이 무려 1294개소(64.6%)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환경부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을 만들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의 건축시설들에는 2016년까지 법적용의 유예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진단사업을 통해 개정에 따른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조기에 부적합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설들의 중금속 함유여부 무료측정을 해주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대상시설 총 12만569개소 중 법이 유예된 시설은 8만2140개소로 이 중에서 환경부가 무료로 측정해준 곳은 4279개소(유예시설 대비 5.2%)다.

그러나 측정한 곳의 46.8%인 2004개소에서 환경안전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이 개선되기는커녕, 시설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완화시켜준 꼴이 된 것이다.

기준초과시설 2004개소에서 개선이 된 곳은 고작 35.4%인 710개소에 그쳤고 나머지 64.6%는 개선되지 않았다.

주영순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법 유예시설의 관리자들에게 무료측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비율이 낮은 것은 어린이시설을 통해 돈은 벌지만 어린이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는 관리자들의 비양심적 태도 때문”이라며 “환경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해야 하지만,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탁상행정으로 시설개선은 더 요원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기준초과시설의 개선여부를 현장에 나가 확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확인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설개선이 되지 않아도 개선완료라고 답변해도 환경부는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총 76억7천만 원의 국민혈세로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 등 환경안전기준 측정을 무료로 측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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