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동네조폭전담팀이 소규모 주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동네조폭’ A씨(27)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올해 9월말 광양시 광영동 일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한 포장마차, 주점만을 골라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언과 협박 등 영업장 내 시설물을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수차례 지역의 소규모 주점을 상대로 위력행사를 통한 무전취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주점 업주들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조폭전담팀에서는 A씨의 행태로 보아 추가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피해지역 인근 업주들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촉구했다.
장효식 광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동네조폭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