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중인 일부 치약에서 발암 물질인 파라벤이 과다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판매 중인 치약의 63.5%가 인체 유해물질로 거론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다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치약 2050종 가운데 63.5% 1302종의 치약에 방부제의 일종인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을 막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번 자료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 조치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