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퇴직자를 많이 데려간 기관에 90%가 넘는 발주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70% 이상이 유관기관에 재취업 하면서 낙하산인사와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원주을, 새누리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10명중 7명 가량이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79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9명(48%)이 특허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했다.
또 27명(21.9%)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했다.
특허청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특허청 일감을 수주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실제로 특허청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올해 특허청이 발주한 선행기술조사사업용역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216억8400만원(77.8%)를 수주했다.
또 최근 2년간 퇴직자 7명이 재취업한 민간업체 W사도 45억4200만원(16.8%)를 수주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강후 의원은 "특허청은 느슨한 공직자윤리법을 이용해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허법인 및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특성은 배제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특허청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유관기관 및 특허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