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0.02 17:39:02
국세청은 지난 9월 2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북인천세무서 세무조사과는 이번 국세청의 조처와 관련해 "지침이 내려온 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2015년 말까지 유예할 수 있는 대상인 4가지 업종 및 대상 업체에 대해 모두 유예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과 관계자는 "그러나 제보로 인한 조사건이나 탈세 관련 조사의 경우는 예외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혹 유예를 원하지 않는 업주분들도 계시다"고 언급해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렸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인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