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리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르노 삼성차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 기간 중 생산한 SM3용 후부 반사기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SM3의 후부반사기는 야간에 후방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앞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품을 장착한 SM3 승용차 2만4103대와 수리용 부품 80개가 리콜 대상이 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와 같이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안전 기준을 부품 제작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품이 정부 기준에 부적합하면 리콜이 실시된다.
부품 자기인증제는 전조등과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