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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산타페, 연비 보상 절차 돌입

보상 안내 홈페이지 개설, 1대당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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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0.02 09:49:42

▲현대자동차 산타페 (사진=컨슈머리포트)

현대자동차가 산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는 1일 산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만들고 보상 개요와 보상 기준, 보상 절차, 보상대상 확인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연비 보상 대상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8월 14일 기준으로 해당 차종을 소유한 사람, 8월14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뒤 판매한 사람, 8월14일 이후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 운행하는 사람 등이다.  

신차를 구입한 뒤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며, 차량을 매각, 폐차한 사람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차대번호(차량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소비자는 오는 8일 이후 현대차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원부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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