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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할머니 보조금 지급...김경희 고양시의원 노력 돗보여

지급 거부한 경기도 상대로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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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02 09:42:37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문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희 고양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해 경기도가 근로 정신대 할머니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문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희 고양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경기도 추경 예산에서 보조비 지원 예산이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돼 10월부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월30만원, 진료비 월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중인 34명(고양시 1명)으로 경기도가 부담할 1년 지원액은 1억 9360만원이다.

도는 2012년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그간 재정 부담 및 국가사무 성격 등을 내세우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을 사 왔다.

이에 김경희 의원이 일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 잘못을 지적한 데에 이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 처분을 심판해 달라며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 5명을 청구인으로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정식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자문위원회’에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발벗고 뛰었던 고양시 의회 김경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이것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바로세우기에 힘을 모아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정신대에 대해 알게 된 지난 2013년 3월 이후 고양시 전역에서 미쓰비시 불매 서명운동을 펼쳐 3,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서명을 받았고 저현고등학교에 근로정신대 동아리를 제안해 동아리 학생들이 근로정신대 논문작성, 근로정신대 홍보 및 서명 등의 활동을 통해 역사인식을 고취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근로정신대 할머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지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도와 역사를 바로세우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 매달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해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201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왔으며, 경기도 2012년 10월, 전라남도 2013년 5월, 서울특별시가 2013년 9월 관련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한 바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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