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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국회서 ‘100만 대도시 특별법’ 강력 촉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시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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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9.30 10:33:31

▲최성 고양시장, 국회서 ‘100만 대도시 특별법’ 강력 촉구

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각계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 간담회에서 최성 시장은, 지난 8월 1일 대한민국 10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대도시들의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활성화 등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주민편익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의 차등 부여를 외친 ‘박근혜 정부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천과 더불어 10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 부여의 목적이 지자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도시 특례 방안을 연구 중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5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연구하는 상설 협의체(공동위원회) 등을 추가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이찬열, 김민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 김현미, 유은혜, 김용남, 정미경, 박광온 국회의원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양시를 비롯 5개 대도시시장단은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공동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및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재근 실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울산과 비슷한 광역시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 없이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로, 강기윤(창원), 이찬열, 김용남(이상 수원) 국회의원 등은 작년 9월과 올 9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이찬열, 김민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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