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차 사장(왼쪽)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사진 오른쪽)이 합의를 마친 후 울산공장 내 교섭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해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담겼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