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9.29 16:29:28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2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시정질의’가 있었으며,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개정돼야 할 사항 및 민생관련 사항 등 14건의 상정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6건,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 건설교통위원회는「경의선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등 3건을 각각 처리했다.
또한 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의원들이 지원체계 미흡으로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정에서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조례안 발의 등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원체계 미흡과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입법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시의적절하게 맞춰주는 맞춤형 입법을 위해 그간 입법지원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성별 형평을 확보하며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되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억 9백만원을 삭감했다. 확정된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4,446억 원 대비 7% 증가한 1조 5,46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117억 원, 특별회계는 3,351억 원이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연일 숨가쁘게 진행되는 의사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하반기 중요한 의사일정의 첫단추를 잘 꿰어준 것에 의원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정현안을 세심하게 다뤄나가며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대안을 충실히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1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