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3개 건설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7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입찰에서 경쟁 방식이 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인 점을 감안해,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전, 전화를 통해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에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투찰률 95%를 초과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금액의 94.99%, GS건설은 94.98%, 현대건설은 94.96%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에서는 설계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게 합의하고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