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제7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회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3주간의 여정에 들어간다.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회의(S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ry(COP-MOP7))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 취급,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는 당사국총회 개최 전 1주일 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린다.
의정서는 2000년 채택돼 2003년 발효된 이래 이달 현재 167개국이 가입돼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가입했다.
주요 비당사국은 미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등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방출 목적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와 합의 절차 마련을 비롯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결정에 있어 위해성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운반·보관·표시 등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한 정보공유와 공공인식 및 참여 증진, 수입승인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고려 제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구제 규칙 및 절차다.
이번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업계획(방향) 결정과 재정계획 수립, 위해성평가 및 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취급·운송·포장 및 식별, 책임·구제추가의정서,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