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를 한 9개 스포츠브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디다스코리아의 리복, LS네트웍스의 스케쳐스, 프로스펙스 등이 과장 광고로 무더기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브랜드는 리복(아디다스코리아), 스케쳐스와 프로스펙스(LS네트웍스), 핏플랍(넥솔브), 뉴발란스(이랜드월드), 아식스(아식스코리아), 휠라(휠라코리아), 르까프(화승), 엘레쎄(이랜드월드) 등 9개 브랜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리복과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 엘레쎄 등은 '제품을 착용하면 허벅지 근육 운동 00% 활성화' 등의 내용을 광고했지만, 객관성이 없는 기능성 평가 수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성 평가에서는 피시험자수가 5~12명에 불과하고, 근육 측정 시간도 2분 남짓이었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신발창에 대해 '충격 흡수를 구현하는 세계 특허 기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써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스케쳐스는 단순 판매 실적을 가지고 '전 세계 몸매 관리 신발 1위' 등 제품의 기능성과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선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 소비재에 불과한 신발에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기능성 신발 외에도 특별한 운동이나 활동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품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