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이 여름철 피서지에서 차량을 상대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한 A씨(女, 25세)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광양시 봉강면에 자리한 유원지 계곡으로 물놀이를 온 피해자 이 모 씨(54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기회로 오른쪽 발을 차량 뒤 바퀴에 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정 모 씨(48세) 운전 차량 뒤 바퀴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편취했다.
광양경찰은 여름철 피서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원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을 의심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 A씨를 추궁해 검거했다.
장효식 서장은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교통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서민의 약점을 파고드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